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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서, 사고로 다쳐서 피해를 많이 입게되면 지구배상심의회(본부배상심의회,국가배상신청제도)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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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2511
내용
배상신청서, 사고로 다쳐서 피해를 많이 입게되면 지구배상심의회(본부배상심의회,국가배상신청서)에 신청을 할 수 있다.

 

A씨는 인천광역시 소재 보도에서 점심식사를 하러 가기위해 전동췰체어를  가다  보도블록이 침하되어 있어, 전동휠체어가 쓰러지면서 넘어졌고, 또한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게 되었다.

A씨는 전동휠체어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시어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선생님께서 119로 신고를 하고 , 곧바로 119 구급차량이 도착하였으며, 즉시 인근 00병원으로 후송한 사실이 있다.

이때 나의 과실보다는 국가의 관리 부실로 밠생한 사안에 대하여는 국가 배상신청을 하여, 간병비, 재활병원진료비, 수술비, 고관절외전보조기, 긴급의료비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A씨는 움직이지를 못하기에 A씨의 딸이 억울하다며,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내용을 들어본 즉슨, A씨는 연로하고 당시 인근 00병원으로 후송되어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분쇄골절"로 "관혈 정복 후 금속 내고정술과 고관절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병행"하였다.

미루어 보건대, A씨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복지센터에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 중 보도블럭이 침하되어 있어 이로 인하여 넘어져 00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있다.

A씨는 퇴원을 하여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지만 외출을 전혀 못하고 잇는 실정으로 생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럴경우 배상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해 주어 A씨는 국가로 부터 간병비와 재활병원진료비, 고관절외전보조기 비용 등으로 국가배상법 제12조에 따라 배상신청을 하여 배상금을 받게 되었다.

* 무료상담 전화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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