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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사례(인천행정사,행정심판전문사무소)

작성자
행정사
작성일
2017.03.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06
내용

현대 사회에서 운전면허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음주 후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였거나, 본의 아닌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경찰에 적발 또는 단속 취소 되는 것이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이 경상 또는 중상, 경우에 따라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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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라도 해서는 안된다.

생계가 달린 운전자의 경우 술 한잔에 집안이 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본의 아니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를 테면 차를 빼 달라고 하여 차를 빼는 행위라든가  안이한 생각에 차량을 빼다가 경미한 접촉사고로 어이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며, 집이 가깝다는 생각에 설마 하는 생각에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를 하다가 단속이 되는 경우그리고 술을 몇잔 마시지 않았고 술이 다 깨어 취기가 없는 줄 알고 운전을 하는 경우 술은 어제 먹었기에 아침에 취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먹은것이 어때....하면서 운전을 하여 평소 여느때와 마찬가지고 출근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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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신청이란 행정심판을 하다 보면 이유없는 음주운전의 행위는 별로 없다. 음주운전구제 신청을 하는 의뢰인 모두의 제각각의 사정이 있다.

 

 

A씨의 경우 2016년 11월 29일 20:00경 경기도 시흥시 00동 소재 음식점에서 직장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를 마신 후, 약 1시간 정도를 기다리면서 술을 깨고, 운전 당시에는 취기가 어느정도 다 가신 것 같아 본의 아니게 귀가를 위해 약 100M 정도 운전을 하였다가, 2016년 11월 30일 00:10경 경기도 시흥시 00동 소재 노상에서 커브를 틀자말자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이 되어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현장 입건이 되었다. (근거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에서 자의반 타의반 퇴출이 될 위기에 처해졌으며, 특히 영업및 납품과 잦은 외근 출장 그리고 거래처 관리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생명줄과 같은 사람이다.

특히 청구인은 직접 운전을 하여 영업과 납품 거래처를 확보 및 관리하고 있어 매일 운전을 해야 하기에 이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

 

 

고민 끝에 친구로 부터 운전면허구제를 받는 방법은 행정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하여 초기 대응부터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급기야 벌금줄이는 서류는 비용없이 지원을 받게 되었고, 운전면허까지 구제되어 1년이란 세월과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소요시간을 줄이게 되었고, 제결서(사건번호 2017-00442)를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송부 받고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증을 되찾아 일상생활에 복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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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은 누구라도 제기 할 수 있으며, 서류로 이루어지는 심리 재판이기에 처음부터 꼼꼼히 잘 준비해야 한다.

 

* 무료상담전화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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