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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재에서 대리운전을 하여 아파트로 이동 후, 지하주차장으로 이동주차하기 위해 대리운전은 가시라고 한 후 이동주차, 음주운전(0.109%)으로 적발되었으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면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50
내용

신청인은 대리운전을 하여 귀가 후 이동주차를 하였다가, 출동한 경찰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를 받게 되었고, 이의제기를 하여 적극적인 조치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지 않고 운전면허를 복구 함.

1. 신 청 인 : 이** (인천),

2. 송치번호 : 2021-9호
3. 피신청인 : 인천00경찰서장
4. 운전경력 : 20년
5. 운전면허 종류 : 제 1종 보통운전면허

6. 신청인은 사건 당시인 2020년 12월 5일 19:30경, 인천 소재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맥주를 마신 후, 음식점 내에서 커피도 마시고 서로간에 어려운 사정 등을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낸 후, 지인은 먼저 가시고, 본인은 음주운전을 않기위해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하여 대리운전기사가 왔는데, 의견 불일치로 대리운전기사를 보내고,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두번째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아파트 까지 같으나, 대리운전기사의 편의를 봐 주기위해 가시라고 한 후, 지하주차장으로 이동 주차를 하였다가,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나왔습니다.

신청인은 황당하다는 생각에 적극 이의를 제기하여 정상참작이 되었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면하게 되었음.


7. 이의 신청 제기 : 신청인은 단속당시 억울함을  저희 사무소에 법률상담을 받고 법과 논리, 그리고 당시 정황과 실체를 적극 파악하여 행정조치를 취하였고,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처분에 대한 가혹성 및 부당성을 조언 및 조치하였음.

8. 결 과 : 신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주취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지만 당사무소를 통해 노력 끝에 행정심판까지 가지 않고 운전면허취소를 면하게 되었다.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최초단계부터 적극 대응하였고 행정조치를 잘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이의 제기를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처분 과정에서 황당하거나 위법 부당성이 있다면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법리를 적용하여 권리를 구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무료상담 전화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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