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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주류판매로 영업정지 2개월 예정이었으나, 감경 구제 되었음(청소년주류판매제공, 미성년자주류판매제공) 인천, 부천, 서울, 일산, 김포, 시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2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99
내용


미성년자주류판매로 영업정지 2개월 예정이었으나, 감경 구제 되었음(청소년주류판매제공, 미성년자주류판매제공) 인천,


부천, 서울, 일산, 김포, 시흥 상담 구제 진행



청구인은 아들 명의로 민속주점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영업을 하던 중,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받고,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여, 이를 분석 및 적극 대응하여 탄원 등


의견제출 및 집행정지와 행정심판 등을 제기 최초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 감경을 받고, 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정


지 20일 처분으로 감경을 받음.



- 사건: 2020경기행심1340호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김 * *


- 피청구인 : 경기도 000시장


- 재결일자 : 2020. 09. 01.

-  결과 :  "일부인용"





1. 상황

: 청구인은  영업기간 중인, 2020년 2월 10일 18:00경 손님 4명이 일반음식점에 들어 왔는데, 실제 영업주는 없던 상태였고, 당


시 음식점에는 영업주가 식자재를 구입하러 가고 없던 중 음식점에 온 지인이 도와 줄려던 마음에, 손님을 보아 하니 머리도


길고 키도 크고 화장도 짖게 하고 성숙한 여자 손님인지라 손님이 술을 달라고 하여 평소 해 먹던 안주를 만들고 소주 2병을 갖


다 주었는데, 홀에 돌아서자 마자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식점 현장에 오시어,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된다면서 단속을 하였고,




경찰의 세부신원확인 과정에서 미성년자로 밝혀 진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장에 형사철벌로 벌금형 예정과 식품위생법 제44



조 및 동법 제75의 법규를 적용받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2. 조치

: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가혹하여 이의 제기를 하였고,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정지 신청과 동시에 행정


심판을 제기하여 집행정지신청에서는 "인용"을 받았으며, 황당하고 부당함을 적시에 제기,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


를 첨부해서 관청에 접수 함과 동시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등으로 적극 대응 하였다.






3. 결과

: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경기도 00시장으로 부터 받았으나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판단에 저희 사무소에 세부 상담을 받고 각


종 많은 서류를 작성 대응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예정이었으나 단 하루라도 문을 닫으면 안되기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우선 제기, 집행정지신청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 2020년 7월 10일자 "인용"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


에서는 2020년 9월 1일 재결결가 영업정지 1개월 처분도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되어 감경 구제를 받았음.



* 저희 사무소는 청소년 주류제공,  마트유통기한경과, 노래방 도우미 주류제공, 모텔 미성년자 혼숙, 호프집 및 일반음식점 청


소년 주류판매제공, pc방, 어린이집, 건설회사 등 본의 아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고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판단


될 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영업정지구제 무료상담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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