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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음주운전구제 사례, 인천에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 상담 의뢰 신청하여 구제 됨.(인천, 경기, 부천, 시흥, 일산, 김포,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35
내용

실제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사례(인천행정사, 인천행정사무소) 김포, 일산, 시흥, 인천, 경기, 부천, 의정부


청구인은 약 11년 전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그간 성실히 운전을 해 오다가, 음주운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본의 아니게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면허가 음주취소되었으나, 저희 인천에 있는 "대한행정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상담 받고, 신청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음주운전 건에 대하여 일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인용" 구제 되었습니다.(부언 : "일부인용"은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정지로 되면서, 운전면허가 취소 되었으나 운전경력까지 복구가 되면서 시험을 보지도 않고 깨끗한 운전면허증을 다시 돌려 줍니다.) (#인천음주운전, #인천음주운전구제, #인천행정상담)  



1. 사건번호 : 2020-14706

* 심리일자 : 2020년 9월 8일 재결(결과발표 9월 9일)

2. 청 구 인 : 조** (인천)

3.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4. 운전경력 : 근 11년

5. 운전면허 종류: 제 1종보통 운전면허(음주운전으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일부인용" 으로 운전면허가 구제 됨)

* 특이사항 : 교통법규위반 없음.


6. 상황

: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소재 음식점에서 선후배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하고, 01:00경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까지 2만 7천원을 주기로 하고, 대리운전을 해 왔는데, 집에 다와서 청구인이 대리운전비용으로 5만원을 주었더니,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비용을 제한 거스름돈을 주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취해 있는 줄 알았던지, 청구인에게 일부만 주고 거스름돈을 주지 않아, 청구인은 대리운전기사분에게 왜 거스름 돈을 덜 주시냐고 하니, 그제서야 잔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둘러 되어, 청구인은 그제서야 "미리 말씀을 하ㅕㅆ어야죠.....!!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대리운전기사는 추가로 3천원을 더 주시었고, 나머지 돈은 계좌 이체를 해 준다면서 대리운전기사는 기분이 나빠 하더니, 차량을 완전히 목적지에 주차를 시키지 않고 차량에서 내려 버렸고, 청구인은 불가피하게 집 주차장으로 이동 주차를 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는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청구인은 출동한 경찰로 부터 음주신고 받고 왔다고 하시면서 측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측정에 임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7%가 나왔다는 사유로 새로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음주운전으로 1년간 취소 처분 되었습니다.

(#인천음주운전, #인천음주운전구제, #인천음주운전구제 상담, #인천행정구제 상담, #인천면허취소구제, #인천행정취소, #인천행정사)

그러나, 청구인은 수소문 끝에 저희 음주운전구제전문 사무소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제 신청을 위해 행정심판을 의뢰, 상담을 받고,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20년 9월 8일 행정심판 재결결과, "일부인용" 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생명줄과 같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행정심판에서 구제 되고, 운전경력도 모두 복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시험도 볼 필요 없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구제 되었음.(#인천음주운전, #인천음주운전구제, #인천음주취소구제, #인천면허구제, #김포, 일산, 시흥, 부천, 의정부, 경기 전지역 상담 구제 진행 )


7. 조치

: 행정심판 제기 /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저희 운전면허구제전문사무소의 오랜 노하우로, 음주수치가 비롯 만취수취이지만 불가피성을 적극 어필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 많은 요소를 적극 어필.(#인천음주운전, #인천음주운전구제 상담 )


8. 결과

: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당 행정사무소를 통해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운전면허가 구제 됨.(일부인용, 즉 취소처분에서 110일 정지로 됨.)


• 재결서를 받으면 재결서와 증명사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임시운전면허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10일이 경과하면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제주, 경기 김포,시흥,일산,의정부,안산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사무소 위치 : 인천 계산동 1062번지 (계양경찰서 정문 앞)


* 상담전화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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