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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청소년 주류제공 3차 적발(행정심판,집행정지,의견서) 감경사례(인천행정사, 인천,부천,김포,일산,의정부,서울 전지역 상담 구제)
- 작성일
-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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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063
청구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영업을 하던 중,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 사유로 1차 적발(2017.06.17.) 2차 적발(2017.08.31.) 3차 적발(2017.09.01)까지 당하면서 저희 대한행정사무소에 조언을 받고, 이를 분석 및 적극 대응하여 의견제출 및 집행정지와 행정심판 등을 제기 감경 받은 사례 임.
- 사건 : 위생과-12772호(2017.07.29), 위생과-17379호(2017.10.23), 위생과-18070호(2017.11.2), 식품위생법위반(청소년에게 주류제공 행위)
- 청구인 : 김 * *
- 피청구인 : 인천광역시 00구청장
- 결과 : 1차 적발 건은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 후 과징금 처리, 2차 적발건은 1개월, 3차 적발건은 영업정지 15일로 결정 됨.
1. 상황
: 청구인은 사건 당시인 2017년 6월 17일 18:0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단속이 된 사건으로 당시 1일 아르바이트를 한 이**씨가 4명의 손님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검사하려고 하였으나 주방 이모(송**)가 당시 온 손님을 보더니 전에 신분증을 검사하였던 손님으로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하여 1일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씨는 성인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어 손님을 안내 후 주류를 제공하였다가 출동한 경찰로 부터 1차 단속이 되었고, 2017년 8월 31일 02:14경 남자 2명에 대하여 성인같아 미처 검사를 하지 못하였으며, 음식점 밖에는 다른 남자 1명이 왔다갔다하고, 맥주도 1병을 시켜 놓고 있다가 이들은 맥주를 한목음식만 먹자 말자 경찰이 출동하여 연이어 2차로 적발이 되었고, 세부신원확인 결과 2명이 모두 미성년자로 확인이 되었으며, 2017년 9월 1일 03:24경 업친데 덮친격으로 손님 2명(남자 1,여자1)이 들어와 핸드폰으로 신분증을 찍었던 것을 보여 주어 성인으로 알고 있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2명이 모두 미성년자로 밝혀져 연이어 3차에 걸쳐 미성년자 주류제공(청소년주류판매)으로 단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2. 조치
: 미성년자(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으로 1차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 2차의 경우 영업정지 3개월, 3차의 경우 영업허가.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정지 신청과 동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하는 등 약 5개월 간에 걸쳐 황당하고 부당함을 적시에 제기,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관청에 접수 함과 동시에 추후 반론제기 등으로 적극 대응 하였다.
3. 결과
: 청구인은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1차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을 받은 상태에서 적극 대응하여 벌금을 받지 않고, 1개월로 감경 후 문을 닫으면 큰 손실이 예상되기에 과징금으로 감경 받았고, 2차 적발의 경우 1개월로, 3차 적발의 경우 15일로 감경 받으므로서 영업손실을 많이 줄이게 되었다.
* 저희 사무소는 일반음식점, 마트유통기한경과, 노래방 도우미 주류제공, 모텔 미성년자 혼숙, 호프집 및 음식점 청소년 주류판매제공, pc방, 어린이집, 건설회사, 치과병원 등 본의 아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고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영업정지구제 무료상담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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