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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이사를 하다 보니 과태료 통지를 못받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관의 차량 조회로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었으나 저희사무소에 빠른 연계를 통해 무면허행정처분이 없어 지고 운전면허를 복구 함.
1. 신 청 인 : 임** (경기)
3. 피신청인 : 경기 00경찰서장
4. 운전경력 : 22년
5. 운전면허 종류 : 제 1종 2종 보통운전면허(2개면허가 모두 살아 남.)
6. 신청인은 사건 당시인 2017년 9월 24일 13:00경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평상시 처럼 사무실로 가기위해 차량을 운전 중 , 경기도 여주 소재 노상에서 경찰에 확인이 되어 2017년 9월 16일부터 무면허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유는 과태료를 안내어 즉결심판에 불응하여 벌점을 받았다는 것도 처음 알으며, 과태료에 대한 우편물을 보냈다면 신청인이 알고 있어야 하지만, 신청인은 월세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 과태료 용지와 즉결심판 참석이라는 용지를 받지 못하여 발생된 사안으로 업무를 위해서는 하루라도 운전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고 당장 영업을 못하여 손실을 보고 또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인데, 과태료 미납 때문에 벌점이 초과되어 운전을 못하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과태료 미납 즉결심판 불응으로 취소되어 무면허라는 통보를 받았음.
7. 이의 신청 제기 : 신청인은 단속당시 억울함을 저희 사무소에 빨리 신청을 하여 조언을 받고 법과 논리, 그리고 당시 정황과 실체를 적극 파악하여 행정조치를 취하였고,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처분에 대한 가혹성 및 부당성을 조언 및 조치하였음.
8. 결 과 : 신청인은 과태료 용지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를 인지 하지 못하고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단속이 되었지만 당사무소를 통해 노력 끝에 운전면허취소를 면하게 되었다.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최초단계부터 적극 대응하였고 행정조치를 잘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이의신청 제기를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처분 과정에서 황당하거나 위법 부당성이 있다면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법리를 적용하여 권리를 구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무료상담 전화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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