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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구제(경기,운전기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97
내용

대리운전을 한 후, 대리비용 문제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동주차하였다가 운전면허를 취소시키는 것은 가혹하기에 적극 대응이 필요합니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법 19조, 17조에 의거 적용을 해야 하는데, 운전면허를 취소시키는 것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사례는 청구인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동 주차를 했다는 사유로,

청구인 오00씨는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여 집 아파트 주차장까지 도착을 하였고, 대리운전비용 시비로 이동 주차 후,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00지구대 경찰관(리)이 출동, 음주측정을 받았으며 주취운전으로 확인이 되었으나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구제 받음.

1. 청 구 인 : 오** (경기)
3. 피청구인 : 경기 00경찰서장
4. 운전경력 : 10년
5. 운전면허 종류 : 제 1종 보통, 1종대형운전면허(2종류 운전면허 소유 )
* 특이사항 : 9년전 음주전력 있음

6. 청구인은 사건 당일인 2017년 8월 5일 20:00경 사건 당일에는 쉬는 날이라 인천 주안 00시장 옆 친구집에서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6잔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친구가 불러 주어 같이 3명이서 타고, 이동을 하면서 2명의 친구들은 가는길에 내려 준 후, 마지막으로 본인의 집으로 이동을 하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다 도착이 될 쯤 대리운전기사는 최초의 금액보다  2만원을 더 요구하여 실랑이가 벌어진 후, 대리운전기사는 본인에게 운전을 유도하고 본인이 안전하게 이동 주차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로 부터 입건이 되었고,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출동한 경찰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주취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억울한 음주운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으나, 즉시 법률 자문을 받고 운전면허가 살아나고, 운전경력도 모두 복구가 되었으며, 운전면허시험을 볼 필요도 없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복구 되었음.


7. 특이사항 : 주차장내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도록 되어있으나, 법적인 논리와 근거 및 적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저희 사무소의 오랜 노하우로, 음주수치가 만취수치이지만 부당성을 적극 어필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 많은 요소를 적극 어필.

8. 결 과 :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입건이되었으나 당사무소를 통해 구제가 됨.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무료상담전화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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