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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인천대한행정사무소, 내용증명, 차용증)
△ 금전거래시 채권자 및 채무자는 서로 지킬 것은 지키는 것이 좋다.
금전을 빌려 주고 나서, 약속된 날짜에 주지 않는다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몰래 가져간다면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돈을 안준다고 하여 폭력을 휘두르거나 협박을 하면 강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을 빌려 주고 값지 않는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받도록 해야 한다.
△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기 전 부터 채무자는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자는 채권자 입장에서 도리와 의무를 해야 한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을 잘 하여야 한다.
1. 돈을 빌려 주고 받을 때,
돈을 빌려주는 사람 즉, 채권자 입장에서는 주소와 성명, 주민번호확인이 필수이며, 그 사람의 돈을 값을 능력이나, 신용상태를 잘 확인 하여야 한다.
만약 재력이나 신용이 약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당권이나 보증을 세워야 나중에 낭패를 보지 않는다. 돈을 빌리는 사람은 채무자의 입장에서 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하고, 만일 원금이나 이자를 값으면 근거를 남기고, 원리금을 완전히 값게 되면 차용증이나 어음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회수 해야 한다.
2.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는 차용금액과 이자, 날짜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필요시 당사자의 신분증을 복사하고 인감도장으로 찍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해 놓으면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고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3. 돈을 빌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값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우선 압박을 하여 돈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 내용증명작성 문의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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