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 첨부파일0
- 추천수
- 0
- 조회수
- 1587
청구인은 한식관련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영업을 하던 중,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받고,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여, 이를 분석 및 적극 대응하여 탄원 등 의견제출 및 집행정지와 행정심판 등을 제기 최초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 감경을 받고, 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과징금으로 한 후, 감경받은 과징금을 행정심판까지 청구하여 1/2을 구제되어 추가로 감경 받음.
- 사건번호 : 2021 인행심 046호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 : 최 * *
- 피청구인 : 인천 00구청장
- 재결일자 : 2021. 04. 26.
- 결과 : "일부인용(1/2감경 구제)"
1. 상황
: 청구인은 영업기간 중인, 2020년 12월 9일 19:00경 여자손님 4명이 일반음식점에 들어 왔는데, 음식점 내에는 직원이 손님들을 맞이 하였고, 손님은 누가봐도 성인(형상 : 롱코트 4명, 화장을 짖게 하고 눈썹도 했으며, 손톱메이크업 등)으로 보였으며, 미성년자로 전혀 의심의 여지 없이 주류를 제공하였다가,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 부터 세부신원확인 과정에서 이들 중 2명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된다면서 단속을 하였고,
경찰의 세부신원확인 과정에서 미성년자로 밝혀 진 상황으로. 이에 음식점 직원은 형사처벌로 벌금형 예정과 일반음식점 영업장은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동법 제75의 법규를 적용받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2. 조치
: 인천광역시 00구청장으로 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가혹하여 이의 제기를 하였고,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정지 신청과 동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집행정지신청에서는 "인용"을 받았으며, 황당하고 부당함을 적시에 제기,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관청에 접수 함과 동시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등으로 적극 대응 하였다.
3. 결과
: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인천광역시 00구청장으로 부터 받았으나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판단에 저희 사무소에 세부 상담을 받고 각종 많은 서류를 작성 대응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예정이었으나 단 하루라도 문을 닫으면 안되기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제기, 집행정지신청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 2021년 2월 25일자 "인용"처분을 받았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1개월 감경 받았으며, 1개월도 문을 닫으면 안되기에, 행정심판을 제기 2021년 4월 26일 재결결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도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1/2 감경 변경되어 구제를 받았음.
(*직원은 벌금을 내지 않았고, 영업주는 영업장을 2개월 문을 닫아야 했으나,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줄이고,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도 1/2 감경 받게 되었음.)
* 저희 사무소는 청소년 주류제공, 음식점영업정지와 마트유통기한경과, 노래방 도우미 주류제공, 모텔 미성년자 혼숙, 호프집 및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류판매제공, pc방, 어린이집, 건설회사 등 본의 아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고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영업정지구제 무료상담 : 010-7657-7999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