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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회사 연말잔고증명 자본금미달 영업정지집행정지신청"인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27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830
내용

청구인은 건설종합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영업을 하던 중, 연말잔고 증명 자본금을 매년 2억원을 보유하여야 하나, 자본금 2억원이 미달되었다는 사유로, 00시장으로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이 미달되어 행정절차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받고,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여, 이를 분석 및 적극 대응하여 의견제출 및 집행정지와 행정심판 등을 제기, 집행정지에서 "인용"을 받음.

- 사건번호 : 2016신청1148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신청
- 청구인 : 00종합건설(대표 정 * *)
- 피청구인 : 경기도 00시장
- 재결일자 : 2016. 12. 26.

-  결과 :  "인용"


1. 상황

: 청구인은 2015년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로 자본금이 2억원이 되어야 하지만,  1,130만원이 부족한 자본금이 198,870,000원이라는 사유로 자본금을 맞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5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2. 조치

: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정지신청에서는 "인용"을 받았고, 황당하고 부당함을 적시에 제기, 합당한 서류를 작성,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 적극 대응 하였다.


3. 결과

: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의 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의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3조 제 3호에 따라 신청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하였지만, 이사건 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 사실의 본안 재결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은 신청인에게 중대한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다.라고 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과 이유가 있다고 판단 "인용" 재결을 받음.


* 저희 사무소는 건설회사 자본금미달, 마트유통기한경과, 노래방 도우미 주류제공, 모텔 미성년자 혼숙, 호프집 및 음식점 청소년 주류판매제공, pc방, 어린이집, 건설회사 등 본의 아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고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영업정지구제 무료상담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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