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온라인상담

제목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 미부착(품질검사미실시) 감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77
내용

신청인은 중고의료기기판매업을 하던 중, 검사필증 미부착(품질검사 미실시) 판매 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의료기기법 제18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9조, 제40조 위반으로 업무정지 1개월을 받고 저희 사무소에 의뢰 초동조치를 잘하여 벌금이 없어지고 영업정지 1개월에서 15일로 감경 받고 과징금처리를 해도 되지만 업무정지 15일을 감경받기위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우선 집행정지 신청에서 "인용" 구제 됨

- 사건 : 2016신청1050호 "의료기기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사건
- 신청인 : 박 0 0
- 신청청구 : 2016.11.22.
- 결정일자 : 2016. 11. 30.(결정 : 인용)


1. 상황

: 신청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고 있던 중, 00병원과 MRI 설치 계약을 맺고 2016년 9월 30일까지 무상 워런티 기간으로써 관리하면서 유상 유지보수계약을 진행하였고, MRI 설치 후, 특수 의료장비인 MRI 장비는 병원에서 설치 후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장비이며, 의료기기를 판매할 경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전도자석식전신용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를 00병원에 판매하면서 검사필증을 미부착(품질검사 미실시)하고 판매를 한 사실이 있다면서, 00시청에서는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음.


2. 조치

: 업체회사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과혹하여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단계별 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행정심판을 제기, 업주의 의뢰가 늦었지만 황당하고 가혹함을 적시에 제기,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관청에 접수 함과 동시에 적극 대응 하였다.


3. 결과

: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00시장으로 부터 받았으나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판단에 저희 사무소에 2016년 9월 21일자 세부 상담을 받고 각종 많은 서류를 작성 대응하여 업무정지 1개월에서 15일 감경을 받은 후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에서 "인용" 통보를 받음. 


* 영업정지구제 무료상담 : 010-7657-7999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Customer Center

032-552-5021

모바일에서 번호를 터치하면 전화가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