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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면허운전 이의제기구제사례(인천,자영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1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02
내용

인천 00경찰서장으로 부터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입건이 되었으나  저희 사무소에 조기 의뢰하여 "무혐의"로 구제 받아 운전면허증을 돌려 받음.(무면허구제사례)

1. 사건번호 : 송치 2016-012407호 

2. 청 구 인 : 가** (인천)
3. 피청구인 : 인천 00경찰서장
4. 운전경력 : 22년
5. 운전면허 종류 : 제 1종 보통운전면허(완전 구제 됨 )
* 특이사항 : 없음.

6. 청구인은 사건 당일인 2016. 08. 26. 09:30경 인천광역시 00구 00동 소재 노상에서 안전벨트 미착으로 경찰의 검문을 받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회를 해 보더니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면서 말씀을 하시어 , 처음으로 무면허라는 것을 인지를 하였고, 이유는 과거 과태료 3만원을 내지 않아 차적조회를 해 보니 무면허 운전으로 취소되었다면서.....몰랐느냐고 하시어 단속당시 처음 인지 하였고,  경찰에 조사를
 받았음.


7. 이의 제기 :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저희 사무소의 오랜 노하우로, 당시 상황에 대한 조치 위법 부당성을 적극 어필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 많은 요소를 적극 어필.

8. 결 과 : 청구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취소된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당사무소를 함께 노력하여 취소처분이 없이 운전면허증을 다시 돌려 받았음.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이의제기를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구제신청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무료상담 전화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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