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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인천 소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인천광역시 00구청장으로 부터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경우라는 통보를 받고 음식점에 대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어려운 경기에 가혹하여 영업정지 15일을 받았으나, 저희 인천에 있는 "대한행정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상담 의뢰 신청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건에 대하여 "일부인용" 됨으로서 7일 감경구제 됨.
1. 사건번호 : 2023268호
2. 청 구 인 : 000 (일반음식점)
3. 피청구인 : 00구청장
4. 영업의형태 : 일반음식점 / 사업의종류 : 업태(음식점업)
5.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15일을 받았으나, 7일[과징금]로 감경 구제 됨
* 특이사항 : 식품위생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처리.
6. 상 황
청구인은 사건 당시인 2023년 5월 19일 16:30경, 위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000구청 위생과에서 공무원이 방문 후, 소비기한이 경과된 연유 1개 제품이 있었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1항 식품위생법 제44조, 75조를 적용, 청구인의 음식점에 영업정지 15일 부과처분을 하였음.
청구인은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경우가 아니라, 사건의 제품{제품명 : 연유 1개}은 사건 적발 당시 식품위생감시원이 처음에는 파라솔이 설치 되었다는 미상의 민원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청구인의 음식점에 파라솔 설치 여부를 확인하러 왔다가 파라솔 설치가 안되어 있으니까, 음식점 안으로 들어와 주방 테이블 위를 보더니 연유 1개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보아 하니 2023년 1월 초,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어린아이 2명을 동반하신 가족손님(여성 어머니)이 오셔서 치킨과 맥주를 주문하시면서 아이에게 먹인다고 딸기와 연유를 조금 싸오셨는데, 먹여도 되냐고 여쭤 보셔서 먹여도 된다고 말씀 드렸으며, 음식을 다 드시고 계산하시고 가셔서, 테이블에 가서 치루려고 하니 가져오신 "연유"가 그대로 있어서 다음에 오실 때 찾아 찾아 가실 줄 알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바쁘게 일하고 정신이 없다 보니 연유가 있었는지 꿈에도 몰랐던 상태에서 000구청 위생감시원에게 발견된 결과가 초래 되었음
따라서, 위 일반음식점은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경우가 되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청구인(00구청장)은 유통기한 경과된 해당 연유는 청구인의 업소에서 조리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고객이 놓고 간 제품으로 다음에 손님이 찾아 가실 줄 알고 보관했으며 남의 물건이기에 함부로 버리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별표17 7호 카목에 따르면 "소비기한 경과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을 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당시 이 사건 "00연유"는 주방 조리대 앞 소스류와 함께 별도의 표시 없이 보관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방치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준수사항)에 의거 명백한 위법행위라 할 것이며, 영업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 준수사항을 소홀히 한 과실행위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라면서 영업정지 15일을 시켰음.
7. 조 치
청구인은 이에 혼자서 의견제출등 조치를 하였으나, 결국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되었고, 피해가 클 것이 예상되자, 저희 대한행정사무소를 찾게 되었으며, 사연을 들어 정밀상담을 진행,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 보충 반론 등을 제기하여 행정심판까지 진행 하였음.
8. 결 과
청구인은 문을 닫지 않고 행정심판이 끝날때까지 약 3개월 동안 추가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계속 행정심판을 제기 하였으며, 2023년 9월 28일 행정심판에서는 "일부인용"되어 최종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리로 감경 구제를 받았음.
•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심판에서 감경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참고로 영업정지처분이 예상되면 행정법률 전문가와 처음부터 조치를 잘 해야 함)
• 저희 사무소는 일반음식점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영업정지처분이나,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모텔, 호텔, 편의점 등 행정관청으로 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감경 구제 드리는 행정법률전문행정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영업정지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제주, 경기 김포,시흥,일산,의정부,안산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사장님의 영업정지처분은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상담전화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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