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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서울특별시 00구청장으로 부터 청소년에게 주류제공(1차)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 받고 음식점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어려운 경기에 가혹하여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으나, 저희 인천에 있는 "대한행정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상담 의뢰 신청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소년 주류제공 건에 대하여 "일부인용" 됨으로서 1개월 감경구제 됨.
1. 사건번호 : 2022675
* 심리기일 : 2022년 11월 21일
2. 청 구 인 : 0000 일반음식점
3. 피청구인 : 00구청장
4. 영업의형태 : 일반음식점 / 영업의종류 : 식품접객업
5.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으나, 1개월 감경 구제 됨)
* 특이사항 : 성인으로 알고 신분증 검사를 못함.
6. 상 황
청구인은 사건 당시인 2022년 6월 12일 19:00경, 위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시점에 온 손님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청소년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음식점에서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행위로 단속이 되어, 관할 00구청장님으로 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총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4.호 즉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입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을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자가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중략-)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별표23] 의 개별기준에 따라, 식품접객업(영 제21조 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근거법령 법제75조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은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 2차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의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일반음식점은 청소년인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결과가 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7. 조 치
청구인은 이에 혼자서 의견제출등 조치를 하였으나, 결국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고, 피해가 클 것이 예상되자, 저희 대한행정사무소를 찾게 되었으며, 사연을 들어 정밀상담을 진행,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 보충 반론 등을 하여 제기하여 행정심판까지 진행 하였음.
8. 결 과
청구인은 2022년 9월 21일 집행정지신청 결과 "인용"으로 선처 됨. 따라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지만 "인용"처분을 받으므로서 당장 문을 닫아야 하지만 약 3개월 동안 추가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22년 11월 21일 행정심판에서는 "일부인용"되어 1개월 감경 구제를 받고, 2022년 12월 14일자. 최종 재결서를 받았음.
•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심판에서 감경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일반음식점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영업정지처분이나,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모텔, 호텔, 편의점 등 행정관청으로 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감경 구제 드리는 행정법률전문행정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영업정지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제주, 경기 김포,시흥,일산,의정부,안산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사장님의 영업정지처분은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무료상담전화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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