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구제사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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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영업정지구제전문, 집행정지 "인용" 사례(인천행정사,행정심판전문), 미성년자주류판매,청소년주류판매,청소년주류제공,미성년자주류제공
- 작성일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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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8
인천에서 일반음식점을 하다가 청소년(미성년자) 주류판매 제공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1개월로 줄이고 1개월은 과징금으로 만들고 행정심판 집행 정지신청에서 "인용"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 2017-165호
청구인 : 이 * *
피신청인 : 인천광역시 00구청장
* 인천광역시 00구 소재 일반음식점 경영
위 신청인은 2017년 2월 23일 21:00경 위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최초 손님 2명이 들어와 신분증을 검사하고, 음식을 주문 받았 술이 나간 다음 등치가 큰 손님 2명이 왔으나, 청구인의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은 나중에 온 손님이 팔손목쪽에 문신도 있고, 등치도 크고 또한 머리에는 노랗게 염색을 하였던 상황에서 술을 어디서 먹고 왔던지 술 냄새가 많이 난 상태에서 신분증을 확인 하자고 했는데, 몇 번 왔는데, 또 뭐 검사를 하냐고 성질을 내어 여자 아르바이트생은 순간 겁이 났고, 또한 생각을 해 보니 전에 1-2번 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때 검사를 했다는 생각에 주류를 제공하였다가, 출동한 경찰로 부터 세부신원확인과정에서 미성년자로 확인되었다.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이 되면 형사처벌인 벌금형을 별도로 받고 행정처분인 영업정지 2개월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 일반음식점 사장님은 적시에 저희 사무소에 무료상담 조언을 받고, 형사처벌로 벌금을 받지 안았으며,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인천광역시 00구청장이 하였으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너무 가혹하고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 밖에 안되기에, 영업정지를 받지 않는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1,170만원)을 요구하였고, 이것도 억울하여 영업정지 행정심판청구서와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집행정지 신청에서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인용"처분을 하여, 청구인은 과징금을 내는 것을 보류 받게 되었다.
* 영업정지 무료상담 전화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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