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구제
- 영업정지 ․ 과징금이란 무엇인가 ?
- 영업활동 중 본의 아니게 위법한 행위를 하여 행정관청에 의해 영업 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것을 말함.(영업정지 및 과도한 과징금처분 행정심판으로 감경 구제)
- 영업정지 ․ 과징금 행정심판 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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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정관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의료법. 건설업법 위반 등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 종류 : 모텔, 노래방,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 PC방, 마트, 편의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치과병원, 건설회사 등이 영업 정지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 첫째, 영업장 음란 행위. 미성년자 혼숙 행위
- 둘째, 노래방 주류 판매 및 도우미(접대부)알선 행위.
- 셋째,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 행위
- 넷째, 미성년자 고용 또는 출입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 다섯째, 치과병원 간호조무사 의료행위, 건설회사 자본금 미달 행위
- 여섯째, 단란주점 및 일반 음식점, 노래방 등의 접대부 고용 알선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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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 종류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등
- 첫째, 위법 부당하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가 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둘째, 위법 부당하게 영업정지, 일부시설 사용중지 및 영업소 폐쇄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셋째, 기타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경합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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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①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 점에서 유흥종사자(일 명 도우미)를 고용, 알선하는 행위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60일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 폐쇄 ②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영업정지 60일 영업정지 90일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 폐쇄 ③ 청소년을 유흥종사자로 고용, 알선하는 행위 영업영업정지 2월허가 취소 또는 영업폐쇄 ④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보관, 사용(과징금 대치 가능)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90일 ⑤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 물을 사용,조리,보관 하는경우(과징금대체 가능)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90일 -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2]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① 청소년 출입시간 외 청소년출입(과징금대체가능)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90일 영업폐쇄 등록취소 ② 주류를 판매, 제공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90일 영업폐쇄 등록취소 ③ 청소년을 접대부(도우미)고용알선 또는 윤락.음란행위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④ 접대부(남녀 불문)를 고용 , 알선하는 행위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60일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⑤영업정지기간중 영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기타 : 모텔, 여관, 호텔 등 청소년이성 혼숙(영업정지 2개월)
- 기타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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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구제 시
- ①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의결을 하거나,
- ② 영업정지 2월을 영업정지 1월 또는 영업정지 15일로 처분의 양을 감경하는 일부 취소의 의결을 할 수 있음.(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 I. 일반기준 제9호의 감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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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 필수
- ① 행정심판 제기만으로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기에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도록 할 것.
- ②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될 경우, 영업정지처분은 행정심판이 종결 될 때까지 보류 됨.
- * 영업정지처분을 구제 또는 감경받기위해서는 집행정지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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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시.군.구청 등 행정관청으로 부터 과혹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거나, 이후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경우에 따라 구제 또는 감경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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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선량한 자영업자는 영업에 급급한 나머지 처분장이 떨어지면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은 가급적 빨리 진행해야 하며, 시기를 놓치면 구제 될 수 있는 사안도 구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예상되면 사전 만반에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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