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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맥주집영업정지구제, 인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다가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감경 구제 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49
내용

* 호프맥주집영업정지구제, 인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다가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감경 구제 됨.


청구인은 영업기간 중이던 2020년 10월 11일 24:00경, 호프맥주집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중, 아르바이트생 친구 외 2명이 음식점에 음식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세부신원조사 결과 3명 중 2명이 미성년자로 밝혀 져, 미성년자(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경찰에 단속되어 인천광역시 00구청에 통보 되고 확인되어 영업정지 2개월 예정 처분을 받았으나 단속되자 마자 곧바로 행정법률 상담을 하였고, 이를 분석 및 적극 대응하여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과징금) 받은 후,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도 1/2로 감경 구제 받음으로서 영업정지를 면하게 됨.

- 사건 :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 2개월

- 청구인 : 김0 0

결과 : 2021. 02. 22.{구청에서 최초 영업정지 2개월(60일) 처분을 하였으나, 적극대응 행정심판까지 진행, 최종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감경구제)}

 

1. 상황 : 청구인은 당시 근무 교대 후, 집에 있었고, 청구인의 음식점에는 아르바이트생이 음식점을 보고 있었으며, 이때 아르바이트생이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아주 오래된 친구들 3명이 음식점에  왔으며, 친구이니까 당연히 20살인 줄 알고 아르바이트생도 알바 일이 끝난 후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미성년자 청소년음주제공으로 신고 받고 왔다고 하였고, 이에 경찰이 세부조사 결과 3명의 손님중 2명이 미성년자로 밝혀졌으며,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통보를 받은 00구청장은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예정 처분을 하였음.

2. 조치: 음식점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과혹하여 의견을 제기 하였고, 코로나와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던 와중에 황당한 일이 발생되어 적극적으로 대처 하였으며, 이에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되었으며,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도 납부할 형편이 안되어,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적극 대응 행정심판을 하였으며황당하고 가혹함을 적시에 제기,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적극 대응 하였다.

3. 결과: 최초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인천광역시 00구청장으로부터 받았으나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판단에 저희 사무소에 세부 상담을 받고 각종 많은 서류를 작성 대응하여, 최초 영업정지 2개월 (60일)을 적극조치하여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 하였고,  최종적으로 영업장 문을 닫으면 안되기에 영업정지 1개월도 과징금으로 조치를 받은 후, 행정심판을 청구까지하여 과징금도 또 1/2로 감경 받음.

* 영업정지구제 상담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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