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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영엉정지 2개월에서 15일 갈음 과징금으로 감경(식품위생법위반,일반음식점,청소년주류판매제공,미성년자주류판매제공,인천영업정지,,인천영업정지구제,서울,대구,대전,부산,김포,일산,시흥,부천,인천 전지역상담구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58
내용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00구 소재에서 양꼬치 전문점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미성년자(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경찰에 단속되어 인천광역시 00구청장에게 통보 되고 확인되어 영업정지 2개월 예정 처분을 받고 노력 끝에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줄이고, 벌금은 없어졌으며, 행정심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여, 이를 법리적으로 분석 및 적극 대응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판결 결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195만원)으로 감경 받음.{집행정지신청에서는 "인용" 받고 계속 영업을 하여 왔음.}

- 사건번호 : 인행심 2017-444호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최 0 0
- 심판청구 : 2017.11.23.
- 재결일자 : 2018. 01. 29.(최초 2개월 영업정지처분에서 최종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감경됨)
- 재결서 받음 : 2018. 02. 05.

-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 1개월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을 영업정지 15일 갈음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


1. 상황

: 청구인은 2017년 7월 27일 18:30경 위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성인남자 1명이 청구인의 가게에 들어왔고, 1-2분 뒤에 어떤 남자 1명이 또 들어왔으며, 먼저들어 온 남자가 다른 남자 1명에게 양주와 담배 심부름을 시켜 뒤에 온 남자는 다시 나갔고, 그 사이에 청구인은 온 몸에 문신을 한 27-28살로 보이는 손님에게 맥주 1병(6,000원)과 꼬치 2인분(2만 2,000원)을 시켜서 갔다 주었는데, 술을 갔다 준 후, 당시 온 손님이 경찰에 고의적으로 신고하고, 곧바로 경찰이 출동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신고를 받고 왔기에 어쩔 수 없다면서 입건을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세부신원확인 과정에서 손님 3명 중 1명이 미성년자로 확인되어, 이에 해당 구청에 통보 되자 인천광역시 00구청장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처분을 하였음.


2. 조치

: 음식점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과혹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또한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제기, 업주의 억울함과 황당하고 가혹함을 적시에 제기,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관청에 접수 함과 동시에 추후 반론제기 등으로 적극 대응 하였다.


3. 결과

: 최초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인천광역시 00구청장으로 부터 받았으나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판단에 저희 사무소에 세부 상담을 받고 각종 많은 서류를 작성 대응하여 2018년 1월 29일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심리재결결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95만원 처분만 받는 것으로 감경 됨. 행정심판 재결결과 통보(2018년 2월 5일)를 받음. (업주의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함.)


* 영업정지구제 무료상담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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