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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구제 사례(인천,경기,부천,김포,시흥, 음주운전구제,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사 직접상담 구제)
- 작성일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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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 0
- 조회수
- 1075
청구인은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저희 인천에 있는 대한행정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의뢰 신청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일부인용" 구제 됨.
1. 사건번호 : 2017-22146
접수번호 : 2017-35431
* 재결일자 : 2017.12.22.(12월 26일 발표)
2. 청 구 인 : 이** (인천)
3.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4. 운전경력 : 20년
5. 운전면허 종류 : 제 1종 보통, 2종 원자운전면허(2개면허가 취소되었다가 모두구제 됨)
* 특이사항 : 중앙선 침범, 즉결심판불응 등 법규위반 6회 있음
6. 청구인은 사건 당일인 2017년 6월 28일 22:30경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 소재에서 늦은 야식 겸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맥주 2병을 마시고, TV 를 시청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휴식을 취하다가 바로 인근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사무실 들어가기위해 약 800m 정도 운전을 하였다가,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제 93조의 법규를 적용, 이 사안에 대해 2017.08.14.자로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저희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행심심판을 의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17년 12월 26일 음주운전행정심판 심리 재판재결 결과 "일부인용"되었고,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1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것이 살아나고 운전경력도 모두 복구가 되었으며, 운전면허시험을 볼 필요도 없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복구 되었음.
7. 행정심판 제기 :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저희 사무소의 오랜 노하우로, 음주수치가 만취수치이지만 불가피성을 적극 어필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 많은 요소를 적극 어필.
8. 결 과 :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어 당사무소를 통해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구제 됨. (일부인용,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됨)
행정심판의 결과가 “승소(일부인용)판결”로 나와 취소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재결서를 받으면 재결서와 증명사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임시운전면허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10일이 경과하면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무료상담전화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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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탱이
운전면허취소 구제 비용이 얼마나되죠?
2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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