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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구제사례

제목

맥주호프점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1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49
내용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00구 소재에서 맥주(호프)집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미성년자(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인천광역시 00구청에 확인 단속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업주가 처음부터 대응을 잘해야 하지만 무지로 초동 조치가 미흡하여 벌금형을 받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여, 이를 분석 및 적극 대응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판결결과,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 받음.{집행정지신청 "인용"}

- 사건 : 인행심 2016-325호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이 0 0
- 심판청구 : 2016.08.16.
- 재결일자 : 2016. 09. 26.(2달에서 1개월로 감경됨)
- 재결서 받음 : 2016. 10. 06.

-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1. 상황

: 청구인은 2016년 6월 4일 23:00경 위 일반음식점(맥주집)을 운영하던 중, 당일 적발된 손님 3명은 최근 3-4번 왔던 주민등록증을 검사했던 손님이었고, 그 중 1명은 바쁜 틈을 타 청구인이 화장실을 갔다온 사이에 들어왔는데, 손님 3명은 성인으로 확인이 되어 주류를 제공한 후,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세부신원확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화장실을 갔다 온 사이에 뒤에 들어와 있었고  1명(여, 1998년생)이 출동나 경찰관의 신원확인 세부조사 과정에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단속되어 식품위생법 제 75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음.


2. 조치

: 음식점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과혹하여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제기, 업주의 의뢰가 늦었지만 황당하고 가혹함을 적시에 제기,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관청에 접수 함과 동시에 추후 반론제기 등으로 적극 대응 하였다.


3. 결과

: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인천광역시 00구청장으로 부터 받았으나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판단에 저희 사무소에 2016년 7월 1일자 세부 상담을 받고 각종 많은 서류를 작성 대응하여 2016년 9월 26일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 되었다는 행정심판 재결결과 통보(2016년 10월 6일)를 받음. (업주의 조기 의뢰가 있었다면 이를 과징금으로 하고 과징금에 대한 감경 조치를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었음.)


* 영업정지구제 무료상담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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