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구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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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본의 아닌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으나 저희 인천에 있는 대한행정사무소에 의뢰 신청하여 생계형이의신청과 탄원을 하여 음주운전 건에 대하여 구제되어 운전면허를 다시 찾게 됨.
1. 사건번호 : 2018-1449호(2018 형제91263호)
* 최종결정 통보 일자 : 2018.12. 20.(결과통지)
2. 청 구 인 : 김** (인천)
3. 피청구인 : 인천00경찰서장
4. 운전경력 : 24년 2개월
5. 운전면허 종류: 제 1종 보통 운전면허(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처분되었으나 구제 됨)
* 특이사항 : 누산점수 100점
6.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00 음식점에서 직장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를 마시고, 당시 차량은 집에 주차가 된 상태에서 집 앞에서 먹고, 집에는 걸어 들어갔고, 집에서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위해 약 1km 정도 운전을 하였다가, 07:11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소재 노상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 93조의 법규를 적용받고 인천00경찰서장으로 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2018년 12월 25일~2019년 4월 3일까지 100일간 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저희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제 신청을 위해 생계형이의신청을 의뢰, 제기 하였고 결과 운전면허가 복구 되었으며, 정지처분기간이 없이 음주운전으로 정지가 되었던 운전면허가 복구 되었음.
7. 이의신청 제기 :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저희 사무소의 오랜 노하우로, 음주수치가 만취수치이지만 불가피성을 적극 어필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 많은 요소를 적극 어필.
8. 결 과 :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정지되어 당사무소를 통해 정지에서 구제 됨. 정지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해당경찰서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운전면허가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과 생계형이의신청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제주, 경기 김포,시흥,일산,의정부,안산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무료상담전화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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