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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구제사례

제목

적성검사미필 무면허운전면허취소 구제 사례 ( 인천대한행정사무소, 행정심판 행정사 무면허구제 행정심판 구제사례 ) 경기, 부천, 인천, 대전, 대구, 서울 부산, 전남 전북 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0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
내용

청구인은 인천광역시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인천경찰청장으로 부터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저희 인천에 있는 대한행정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의뢰 신청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적성검사 미필 무면허운전 건에 대하여 "인용" 완전구제 됨.(보통은 일부인용으로 구제, 위법부당성을 이끌어내어 "인용"됨으로서 소위말하여 법정에서 "무혐의"를 받은 것과 같음.)
인용 : 청구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심리결과 행정심판청구가 이유가 있고 처분청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해당처분이나 부작위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사건번호 : 중행심위 202504214
   심판일자 : 2025.05.27.(5월 28일 발표통지)

2. 청 구 인 : A씨 (인천)
3. 피청구인 : 인천광역시경찰청장
4. 운전경력 : 12년
5. 운전면허 종류: 제 1종 보통운전면허(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운전면허가 완전 구제 됨 / 인용으로 무혐의 판정)
* 특이사항 : 없음.


6. 청구인은 사건 당일인 2025년 1월 13일 20:30경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소재에서 인천 부평구 00동 소재 집으로 가던 중, 도로를 잘못 들어서 차량을 돌리기 위해 당시 3면이 막혀져 있는 식당 주차장이어서 돌려 나올려고 후진을 했는데 후방카메라 고장으로 경미한 접촉이 있었는데 보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적성검사 미필 무면허운전을 해서 다음날 주소지 관할경찰서에서 청구인이 확인 결가 적성검사미필로 취소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경찰에서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조건부 취소 결정통지서를 발급해 주어 인지하게 되었고 경찰에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면서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9호로 입건한다고 하였던 상황으로,

급기야, 청구인에게 도로교통법 제 93조의 법규를 적용, 이 사안에 대해 2025년 1월 31일자로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저희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구제 신청을 위해 행심심판을 의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25년 5월 27일 적성검사미필 무면허 행정심판 심리 재결 결과  무혐의격인 "인용"이 되었고, 청구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것이 살아나고 운전경력도 모두 복구가 되었으며, 운전면허시험을 볼 필요도 없이 무면허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복구 되었음.


7. 행정심판 제기 :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저희 사무소의 오랜 노하우로, 운전의 불가피성을 적극 어필하였고, 적성검사미필 무면허운전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여 억울함을 어필하였으며 무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경찰의 재량권일탈 및 남용과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면허취소의 부당성을 적극 어필하였고특히, 접촉사고로 인하여 보험 처리를 하던 중 보험회사에서 무면허 상태라고 하여 처음 인지하게 되었고,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던 점, 행정청은 적극적인 송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소 등이 없는 경우"라는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에게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것은 황당하고 가혹한 점 등을 적극 어필하였음. 이외에도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이 사건으로 피해가 있었으나 합의를 하였던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 많은 요소를 적극 어필 하였음.


8. 결 과 : 청구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당행정사사무소를 통해 취소에서 110일 정지도 아닌 완전 구제 됨. (인용, 취소에서 무혐의 격인 완전 구제 됨)
행정심판의 결과가 “승소(인용)판결”로 나와 취소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재결서를 받으면 재결서와 증명사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부천 김포 일산 의정부, 인천, 대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제주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무료상담전화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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